전기요금 청구서에 보면,
TV 수신료 2500원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저처럼 TV도 보지않는데,
매달 2500원씩 나가면 1년에 3만원씩 손해라는거에요.
1년에 3만원이면,
1년에 치킨 2마리입니다!
자 그럼 1년에 치킨 2마리 더 먹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시려면,
본인이 TV를 안봐야하고, 집에 TV가 없어야합니다.
TV를 안본다는 가정하에,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해서 0번을 눌러 상담원을 연결하세요.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저는 인천 사니까 032123을 눌렀어요)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TV를 안보는데 TV 수신료가 나왔다"
라고 말하면,
고객번호를 물어봅니다.
고객번호를 알려주면,
주소가 맞는지, 본인이 맞는지 이름같은거 확인하고,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고객번호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청구서에 나와있어요)
통화 소요시간은 4분도 안걸립니다.
4분이 귀찮아서 치킨 2마리 날리는 흑우는 없겠죠??
아참,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실에 연락해서
처리해야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상담원이 관리실에 문의하라하면 관리실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됩니다!!
그러면 다음달 부터는 안내도되며,
이미 낸 요금들은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3개월 넘은것들은 KBS 쪽으로 전화해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1588-1801으로 전화)
아직 낸것은 없지만 첫달 요금 명세서를 보고 TV 수신료 해지를 문의했다면,
TV 수신료가 빠진 청구서를 다시 받거나,
그냥 2,500원이 빠진 금액을 본인 납부계좌로 입금하시면됩니다.
저는 몇년전에 오피스텔에 살때나,
지금이나 TV 수신료 빠져나가는걸 바로 눈치채서,
손해보는 금액은 다행이도 없었네요!!
만약 TV를 보는데도 TV 수신료를 안낼목적으로 TV 수신료를 해지한다면,
발각시 1년치 추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TV가 있거나, IPTV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TV 수신료를 반드시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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